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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조성제도 (market making)

앙망 2016. 2. 18. 15:29

시장조성제도

시장조성제도는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조성자가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조성의 의무호가는 매도와 매수호가간의 간격이 10틱이 벗어나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조성의 의무수량은 최소 5계약이며, 조성기간은 12분기까지 입니다. 시장조성자의 자격은 투자매매업자이고, 결제회원이어야 합니다.

금융 거래에 관한 기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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